같은 돈을 쓰고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두 배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를 썼느냐만큼이나 무엇으로 결제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특히 지금 같은 10월 하순은 올해 몫이 두 달밖에 안 남은 때예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에 따라 같은 신용카드 결제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이 글에서는 한도나 계산식보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중 어느 쪽이 유리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결제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만 짚어 볼게요. 내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지, 남은 두 달 결제수단을 뭘로 정할지는 아래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넘었다면 남은 두 달 공제 2배 차이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뒤부터 신용 15%, 체크·현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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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3.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