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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통장에 넣었는데 공제가 0원인 이유

청약통장에 매달 넣고 있는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0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넣은 금액이 아니라 조건을 갖췄는지가 기준이라서 생기는 일이에요.올해 납입분은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2026년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그런데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았거나, 12월 31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액이 0원이 됩니다.이 글에서는 한도 계산보다 조건에서 탈락하는 지점, 확인서 제출 타이밍, 해지할 때 주의할 점만 짚어 볼게요. 내가 공식 기준상 대상자인지, 올해 안에 무엇을 해 둬야 하는지는 아래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120만원, 12월 31일 전 확인할 3가지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300만 원 납입분의 ..

카테고리 없음 2026. 10. 25. 00:30
신용카드 소득공제, 남은 두 달 카드냐 체크카드냐 갈리는 순간

같은 돈을 쓰고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두 배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를 썼느냐만큼이나 무엇으로 결제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특히 지금 같은 10월 하순은 올해 몫이 두 달밖에 안 남은 때예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에 따라 같은 신용카드 결제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이 글에서는 한도나 계산식보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중 어느 쪽이 유리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결제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만 짚어 볼게요. 내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지, 남은 두 달 결제수단을 뭘로 정할지는 아래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넘었다면 남은 두 달 공제 2배 차이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뒤부터 신용 15%, 체크·현금영..

카테고리 없음 2026. 10. 23. 15:30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28일 오픈, 결과만 보고 끝내면 손해인 이유

연말이 다가오면 늘 같은 고민이 시작돼요. 올해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토해내야 할지 말이죠. 그래서인지 요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국세청 공식 블로그가 10월 20일 올해 일정을 공지했는데, 서비스는 10월 28일(수)에 열려요.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열렸으니 올해는 일주일 정도 빨라진 셈입니다.그런데 미리보기는 결과를 보여 주는 도구일 뿐, 결과를 바꿔 주지는 않아요. 오늘은 숫자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지점과 미리 알아 두면 좋은 함정을 중심으로 짚어 볼게요. 오픈 일정과 이용 경로, 12월 31일 전에 실제로 손볼 수 있는 공제 항목은 아래 글에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 28일 오픈, 12월 ..

카테고리 없음 2026. 10. 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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