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매달 넣고 있는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0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넣은 금액이 아니라 조건을 갖췄는지가 기준이라서 생기는 일이에요.올해 납입분은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2026년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그런데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았거나, 12월 31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액이 0원이 됩니다.이 글에서는 한도 계산보다 조건에서 탈락하는 지점, 확인서 제출 타이밍, 해지할 때 주의할 점만 짚어 볼게요. 내가 공식 기준상 대상자인지, 올해 안에 무엇을 해 둬야 하는지는 아래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120만원, 12월 31일 전 확인할 3가지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300만 원 납입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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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5. 00:30